서브메인으로 이동

환급과정안내

고용보험 환급제도란?

회사(사업주)가 직원의 교육비를 지불하고, 직원이 해당 강의를 수료했을 경우 교육비 중 일정부분을 회사가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
* 기업 규모에 따라 교육비 지원 비율 상이
* 무역아카데미에서 환급금을 일괄 신청하나,
기업에서 직접 ①고용 24 홈페이지 회원가입, ②사업주 계좌등록해야 환급금 지급가능

고용보험환급 과정

오프라인 과정 중 “환급“ 표시가 있는 과정은 모두 신청 가능
바로가기

고용보험환급 정보
고용보험환급 정보
신청 대상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의 재직 근로자 (사업주 및 사업주 직계가족 신청 불가)
제출 서류

수강 신청서 작성 시, 아래 4가지 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신청 완료


  • 1. 교육훈련 위수탁계약서 (집합 위수탁훈련계약서)
  • 2. 회사 통장사본
  • 3. 사업자등록증
  • 4. 신청자의 재직증명서

집합 위수탁훈련계약서
결제 방법 법인카드 결제 (개인카드 X)
* (법인카드 결제 시) 카드 앞면 사본 제출 필수(앞면에 카드번호 없을 경우, 뒷면 사본도 제출 필요)
법인계좌 이체
수료 기준

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수료 가능


  • 1. 과정 출석 80% (고용노동부 HRD-Net App 사용 출결관리)
  • 2. 강의 종료 후, 수강 과정에 대한 TEST 합격(60점 이상)
환급 방법

상기 4가지 서류 제출 후, 고용 24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사업주 계좌등록 필수(미등록 시, 환급금 지급 불가)


고용24 사업주계좌등록 방법 매뉴얼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