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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 이용안내


무역아카데미 온/오프라인 정규 교육과정 이용안내입니다.

  • 교육신청방법

    무역아카데미 온/오프라인 정규 교육과정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.

    STEP 1

    회원가입

    • 메인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[회원가입]버튼을 클릭 후 작성해주세요!

    STEP 2

    교육과정선택

    • 메인화면 중앙 검색창에서 원하시는 교육분야 또는 교육과정을 검색해 주세요!
    • 빠른 수강신청을 원하시는 경우, 메인 화면의 “모집중인 과정”에서 교육분야와 교육과정을 확인해주세요!

    STEP 3

    수강신청서 작성

    • 개인정보 및 수강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!

    STEP 4

    회원사 가입여부 확인

    • 무역협회 회원사의 경우, 회원사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회원사임을 확인해 주세요.
    • 회원사의 경우, 할인된 수강료로 신청 가능합니다!

    STEP 5

    수강신청 유형선택

    • 일반과정 or 고용보험 환급적용 여부를 확인해주세요!
    고용보험 환급과정 수강신청
    일반과정 수강신청
    사업주지원
    근로자수강지원
    근로자능력개발카드

    STEP 6

    수강신청 동의서 작성

    • 수강신청 선택 유형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시고, [동의함]을 클릭해 주세요!

    STEP 7

    결제방법 선택

    • 신용카드 또는 무통장입금(가상계좌)중에서 선택해 주세요!
    • 고용보험 환급과정의 경우, 유형별로 요구되는 추가정보를 반드시 기입해 주세요!
  • 교육행정지원안내
    • 01출결관리
    • 화살표
    • 02교재
    • 화살표
    • 03계산서(또는 영수증) 발급
    • 화살표
    • 04기타안내
    출결관리
    고용보험 환급대상자

    수료기준

    • 1 )출석율 80% 이상
    • 2 )30시간이상 과정은 출석일수를, 30시간미만 과정은 출석시간을 기준으로 함
    • 3 )수료증은 종강일 지급, 또는 무역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발급가능 (수료자에 한함)
    • 4 )노동부 고용보험 환급대상자의 경우 출석율 미달시 환급불가

    출결관리

    • 1 ) 지문인식기 및 서명 출석부로 관리
    • 2 ) 下記 관리요령은 노동부 규정임
      • 서면출석부에 시작前, 종료後 각 1회씩 본인 성함을 정자로 기재 (사인은 불가)
      • 출석부는 강의시작 10분후 수거하고, 강의종류 10분전 비치
      • 지각 · 조퇴 3회시 결석 1회로 간주
      • 지각 · 조퇴로 1일 수업시간의 1/2이상 불참시 당일 결석처리
      • 지각 · 조퇴는 물론, 일시적인 이석시에도 필히 사무국을 방문, 입퇴실시간을 기재하고 담당자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며, 이를 위반시에는 무조건 결석처리
      • 시작 · 종료란을 한번에 모두 기재시 이유 불문 결석처리
    • 3 ) 교육생의 출결사항에 대해 노동부 및 위임연수 기관에서 수시로 불시 현장점검 실시, 무단이석이나 출석부에 허위 또는 대리서명 등을 할 경우 연수비 지원 취소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됨
    • 4 ) 고용보험 환급대상자는 [출결요령 준수서약서]에 성함을 기재하고, 서명하신 후 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람
    • 5 ) 2011년중 지문인식기를 통한 출결 확인이 가능 (예정)
      • 고용보험 환급대상은 서면출석부를 사용하므로 [무역아카데미 홈페이지 > 마이캠퍼스 > 나의 학습현황] 에 출석율이 항상 0%로 표시됨
    고용보험 비 환급자

    수료기준

    • 출석율 80% 이상

    출결관리

    • 1 )D카드로 수업 시작전과 종료후 각 1회씩 출결체크기에 출석체크
    • 2 ) 출결 체크키 : 안내데스크에 위치
    • 3 ) 입실퇴실시 한번이라도 미체크시 결석처리
    • 4 )강의시작 10분후 체크시 지각처리, 강의종료 10분전 체크시 조퇴처리
    • 5 )D카드 미지참시 사무국에 비치된 [출결카드 미지참 대장] 에 입실 및 퇴실시간을 기재하고, 담당자 확인을 받아야함
    • 6 )개강일의경우 입실체크는 사무국에서 일괄 처리하므로, 퇴실시에만 체크바람
      • ID 카드 사용자는 [무역아카데미 홈페이지 > 마이캠퍼스 > 나의 학습현황] 에서 본인의 출결현황을 확인 가능

    교재
    • 1 )강의일정에 맞추어 당일 수업시작 전 배포
    • 2 )단, 외국어 과정은 제2수업일에 지급
      • 무역아카데미 교재는 판매, 재교부 및 대여가 불가하오니 관리에 주의요망

    계산서(또는 영수증) 발급
    발급대상

    온라인 계좌로 입금한 수강생

    • 1 )카드결제자는 발급불가(신용카드 매출전표 출력하여 증빙자료 사용가능)
    • 2 )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[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]에 의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사업자가 별도의 계산서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교부 할수 없음
    발급절차

    [무역아카데미 홈페이지 > 마이캠퍼스 > 계산서/영수증 발급 신청]

    • 고용보험 환급자 환급시 (영수용)계산서 또는 법인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제출이 필수
      • 요청하신 계산서(또는 영수증)는 신청 익일 강의실 뒤편 게시판에 부착
      • 분기(3 · 6 · 9 · 12월)말일을 경과한 경우 국세청 분기신고 등의 사유로 전월로 소급 발급이 불가, 반드시 해당 교육기간 중에 발급 받아야 함
      • 고용보험 환급대상은 반드시 회사지원이 확인되어야 하며 법인카드 결제나 온라인 계좌 입금후 회사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 받아야 함.

    기타안내
    안내데스크

    02.6000.5378 / 9 (운영시간 평일 9:00~18:00)

    • 무역아카데미 교재는 판매, 재교부 및 대여가 불가하오니 관리에 주의요망
      • 1 )정수기 복도에 비치 | 매점 4층에 위치 | 화장실 안내데스크쪽 입구와 동측에 위치
      • 2 )무역센터 전 구역은 금연구역으로 흡연은 건물 외부에서만 가능
      • 3 )해당 강의실에서 다른 교육과정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, 개인사물 및 연수교재를 강의실에 두고 다닐 경우 분실위험이 있으므로, 항상 지참토록 유의바람
      • 4 )주차지원은 되지 않고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요망
      • 5 )코엑스몰 지하주차장 요금 1시간당 4,000원
  • 고용보험환급안내
    훈련비 지원과정이란?
    • 고용노동부에서 기업 및 근로자의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과 고용보험법을 근간으로 시행하고 있는 직업훈련 제도를 말합니다.
    • 무역아카데미에서는 1) 사업주지원 훈련과정, 2) 근로자수강지원금과정, 3) 능력개발카드제과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    사업주지원 훈련과정
    01. 사업주지원 훈련이란?

   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,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    02. 사업주지원 훈련절차
    훈련절차이미지
    03. 사업주지원 훈련대상
    •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재직중인 근로자
    • 사업주가 채용예정인자 중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(구직자 등)
    •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재직근로자
    • 단시간근로자(1월 60시간 미만, 1주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)
    •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
    • 재직중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65세 이상 근로자
    04. 사업주지원 훈련비 지원내용
    훈련방법 지원방법
    집체훈련 훈련비용 : 훈련비용단가 × 훈련시간 (대규모 기업은 80% 지원)
    인터넷원격훈련 지원금한도내에서 지원
    05. 훈련비 환급 절차
    • 1 ) 증빙서류 제출
    • 2 ) 훈련비 환급

    근로자 수강지원금이란?
    01. 근로자 수강지원금이란?

  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 근무 중인 재직근무자가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자비로 훈련을 수강한 경우, 수강료의 100% 또는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
    02. 근로자 수강지원금 훈련절차
    훈련절차이미지
    03. 근로자 수강지원금 훈련대상
    •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 근무 중인 재직근무자로서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해당이 되면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  • 이직 예정자로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직된 자
    • 40세 이상인 자
    •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자
    •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
    •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
    • 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견근로자
    • 일용근로자
    04. 사업주지원 훈련비 지원내용
    •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  • 단,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.
    훈련종류 지원방법 비고
    일반과정 정규직 납부하신 수강료의 80% 지원
    비정규직 납부하신 수강료 전액
    외국어과정 정규직 납부하신 수강료의 50% 지원
    비정규직 납부하신 수강료의 80% 지원
    인터넷원격훈련 - 비납부하신 수강료 전액
    05. 훈련비 환급 절차
    • 1 ) 증빙서류 제출
      •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증빙서류 제출
        • 단, 훈련과정의 출석률이 80% 이상일 경우에만 환급가능
        • 증빙서류 :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, 수료증 사본 및 자비수강 증명서류
    • 2 ) 훈련비 환급
      •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개인계좌로 환급금액 입금
  • 환불규정안내
    수강취소 및 환불관련 규정

    • 개강 이후 총 수업시간의 50% 초과 경과시에는 수강취소 및 환불이 불가함
    • 개강 이전 및 개강 후 수업시간의 50% 이하 경과시에는 아래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수강취소 및 환불 가능함.
    • 수강취소 절차
      • 1) 홈페이지『마이캠퍼스』에서 해당 과정을 선택한 후, 환불신청서를 작성.
    • 환불규정
      • 1) 무통장입금(가상계좌)의 경우
        • 개강일전 취소 時 : 가상계좌 이용수수료를 제외한 전액환불
          • 환불액 = 납입수강료 – 가상계좌 이용수수료(330원)
        • 개강 이후 취소 時 : 수강취소 위약금과 수업경과일수에 해당하는 수강료 일할 공제 후 잔여금액 환불
          • 환불액 = 납입수강료 – 위약금(수강료의 10%) – 일할 공제금액
            • (납입수강료 × 수업경과일수/총 수업일수)
      • 2) 카드결제의 경우
        • 개강일전 취소 時 : 전액환불
          • 환불액 = 납입수강료 전액
        • 개강 이후 취소 時 : 수강취소 위약금과 수업경과일수에 해당하는 수강료 일할 공제 후 잔여금액 환불
          • 환불액 = 납입수강료 – 위약금(수강료의 10%) – 일할 공제금액
            • (납입수강료 × 수업경과일수/총 수업일수)
    •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및 신용카드 이용수수료는 카드회사 및 결제대행사와의 계약내용변화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카드결제시 영수증은 이니시스 홈페이지에서 가능 ( http://www.inicis.com )
    • 가상계좌 입금시 계산서신청과 영수증출력은 마이캠퍼스-계산서 및 환급서류 페이지에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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