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사(사업주)가 직원의 교육비를 지불하고, 직원이 해당 강의를 수료했을 경우 교육비 중 일정부분을 회사가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
* 기업 규모에 따라 교육비 지원 비율 상이
오프라인 과정 중 “환급“ 표시가 있는 과정은 모두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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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대상 |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의 재직 근로자 (사업주 및 사업주 직계가족 신청 불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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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대상 |
수강 신청서 작성 시, 아래 4가지 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신청 완료
*(야간과정일 경우) 기준근로시간 외 교육훈련참여 동의서 추가 첨부 집합 위수탁훈련계약서 기준근로시간 외 교육훈련참여동의서 |
결제 방법 | 법인카드 결제 (개인카드 X) 법인계좌 이체 |
수료 기준 |
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수료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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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급 기일 |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금년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해, 내년 1월부터 환급금 순차 지급 예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