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사(사업주)가 직원의 교육비를 지불하고, 직원이 해당 강의를 수료했을 경우 교육비 중 일정부분을 회사가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
* 기업 규모에 따라 교육비 지원 비율 상이
* 무역아카데미에서 환급금을 일괄 신청하나,
기업에서 직접 ①고용 24 홈페이지 회원가입, ②사업주 계좌등록해야 환급금 지급가능
오프라인 과정 중 “환급“ 표시가 있는 과정은 모두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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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대상 |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의 재직 근로자 (사업주 및 사업주 직계가족 신청 불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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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서류 |
수강 신청서 작성 시, 아래 4가지 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신청 완료
집합 위수탁훈련계약서 |
결제 방법 | 법인카드 결제 (개인카드 X) * (법인카드 결제 시) 카드 앞면 사본 제출 필수(앞면에 카드번호 없을 경우, 뒷면 사본도 제출 필요) 법인계좌 이체 |
수료 기준 |
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수료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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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급 방법 |
상기 4가지 서류 제출 후, 고용 24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사업주 계좌등록 필수(미등록 시, 환급금 지급 불가) 고용24 사업주계좌등록 방법 매뉴얼. |